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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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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4.26., 2024.5.17.>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1. 고성군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개정 2024.5.17.> 2. 제1호 외의 국가유산 중 고성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 <개정 2024.5.1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5.17.> 1.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지역 국가유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5.17.>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유산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 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7.>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4.1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2024.5.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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