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기관·단체·개인·법인(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 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3. 군비를 보조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기관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군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5.>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를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15.>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담당자의 제척·회피 등)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에서 제척(除斥)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2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감사팀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실장 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③ 감사 대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팀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담당자에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지정 및 감사업무 운영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