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동궁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0>
경주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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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동궁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0., 2023.11.16.> 1. “경주동궁원”이란 동궁식물원, 농업연구체험시설, 민간투자사업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치) 경주동궁원(이하 "동궁원"이라 한다)은 경주시 보문로 74-14 일원에 위치한다.<개정 2020.5.20>
제4조(적용범위) 동궁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5조(사무) 동궁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궁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물의 보존·관리 및 전시 3. 동궁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4. 식물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5. 지역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원적 시험연구사업 6. 그 밖에 동궁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 7. 삭제<2020.5.20>
제6조(관리주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궁원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방 및 휴원) 동궁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5.20>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 날) 4.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휴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시간) 동궁원 관람시간은 09:00~20:00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0>
제9조(입장료) 시장은 동궁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상품과 연계한 상품 개발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0]
제10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9.9.10, 2020.5.20, 2020.10.8., 2023.11.16.>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공직선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2024.7.12.>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궁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