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 친화 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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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 친화 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08(영북면 대회산리 453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15.9.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3>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캐라반, 모빌홈, 돔하우스, 다목적체육시설,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2.21)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오토캠핑장 사이트를 10개소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5.9.23>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내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9.23>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3> 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의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7.>
제5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을 위해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5.4.16.> 1. 전액 감면 가.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수행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5.9.23> 가.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5.9.23> 나. 장기 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5.9.23> 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16.3.16.> 라. 포천시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개정 2015.9.23> 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3. 100분의 20 감면 <개정 2015.9.23> 가. 포천시민 및 포천시와 자매결연("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개정 2013.2.21, 2015.9.23> ② 시장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제7조(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요금의 납입)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제작한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9.23> ②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삭제 <2017.12.27.>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