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16.3.16.>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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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16.3.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2016.3.16.>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간선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2. 차집관로(간선관로)를 제외한 하수관거(분류식, 합류식), 연결관 및 오수받이, 오수중계펌프장, 빗물중계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삭제 <2017.7.4.>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4.>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 <삭제 2013.2.20>
제11조 <삭제 2013.2.20>
제12조 <삭제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