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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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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ㆍ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포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법 제71조와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31>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3.12.31>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0>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개정 2013.12.31>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3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등

제10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축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한 사람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0,000원 2. <삭 제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과 증설(계량기 구경확대를 말한다)공사비는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2.20> ② 삭제 <2016.3.16.>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3.2.20>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2.2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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