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옥정포천선, 남북고속철도, GTX, 진접선 연장 등 포천시 철도망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제3조(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재원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철도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사용하며, 철도 유치를 위해 조성된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의 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도사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포천시의회 의원 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