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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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5.4.16.> [본조신설 2024.7.1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7.10.>]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4.16.>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나.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나.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9.19.> 2.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개정 2018.9.19.>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9.19.> 4.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7.10., 2025.4.16.>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7.10.>]
제6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5.4.16.>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10.>]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0., 2025.4.16.>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19.> 4.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4.16.> [제6조에서 이동 <2024.7.10.>] [제목개정 2025.4.16.]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0.>]
제9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3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9.19., 2024.7.1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0.>]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에서 이동 <2024.7.10.>]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