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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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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 2010.12.29, 2025.4.16.>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6.> 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29>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10.12.29>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10.12.29> 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 개정 2007.1.1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포천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0, 2012.4.6, 2025.4.16.>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0., 2025.4.16.> 1. 포천시의회의장 2. 포천경찰서장 3. 포천교육장 4. 포천소방서장 <개정 2007.1.10> 5. 포천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6. 포천지역 책임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07.1.10, 2010.12.29> 7. 포천지역 책임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07.1.10, 2010.12.29> 8. 포천지역 관할 지방검찰청장 또는 검사 9. 포천지역 관할 보훈지청장 10. 포천지역 관할 병무지청장 11. 포천시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12.29>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4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 한다.<개정 2007.1.10, 2025.4.16.>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포천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포천시민방위협의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제3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0, 2010.12.29., 2025.4.16.> ②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1.10>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 중심의 종합상황실과 군·경찰중심의 군·경정보합동상황실로 구성되며, 시 종합상황실은 분야별 지원반으로,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은 군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면·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2.4.6., 2025.4.16.> ②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안전도시국장이, 읍·면·동 상황실장은 부읍·면장 및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07.2.7, 2008.10.1, 2008.12.31, 2012.4.6, 2013.9.27, 2018.12.26.> ③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 보급·급식 지원반, 홍보 지원반, 정부 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 지원반, 동원 지원반, 통신·의료·구호 지원반으로, 면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 지원반,

제7조 실무위원회 설치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협의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책임 부서장 중에서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6.> ③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부의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를 두며,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거나 실무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무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시 통합방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6.> ④ 회의는 협의회 의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며, 안건에 따라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 예산

제8조(예산)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7.1.10., 2025.4.16.>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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