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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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②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폭력 행위 2.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4.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5조(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보호의무 및 지원사항)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녹음 전화 설치 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1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