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천 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쌀 생산·유통체계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제5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7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쌀을 관내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쌀 소비촉진 지원

제8조(쌀 소비촉진 지원) 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농업인 및 관련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외 음식점·쌀가공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쌀을 소비하는 경우 특정 단가 또는 정부양곡과의 차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