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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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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5. 26.>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 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이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제목개정 2021. 5. 26.]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5. 26.> 1. 전통시장등에 대한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1.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 2. 상권활성화사업 3. 시설현대화사업 4.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5.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청년상인 육성사업 6.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사업 7.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상인교육 등

제7조(상인교육 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감면

제8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등

제8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5년 단위로 2회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26.>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9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10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제10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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