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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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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4.>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7. 14., 2023. 7. 5., 2025. 4. 1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청년발전,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삭제<2021. 7. 14.> 5. 삭제<2021. 7. 14.>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7. “청년단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발전,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년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2025. 4. 16.>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5.> [전문개정 2021. 7. 14.] [제목개정 2023. 7. 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6.>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4. 10., 2021. 7. 14., 2023. 7. 5.>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 창업 육성ㆍ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 생활안정 바. 청년 주거안정 사. 청년의 건강증진 아. 청년 권익향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7. 5.>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2. 5., 2021. 7. 14.>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2020. 2. 5.>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2. 5., 2021. 7. 14., 2023. 12. 27.>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2021. 7. 14., 2023. 7. 5.>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

제10조

제10조 삭제<2020. 2. 5.>

제10조의2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의2(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시정 전반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책이 민주시민으로서 교육ㆍ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청년단체 또는 자발적 청년 모임 활동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본조신설 2019. 9. 25.]

제10조의3 청년의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제10조의3(청년의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시장은 청년을 창의적인 지역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량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의 현재와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직업 훈련 지원 2. 청년 간 교육ㆍ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비의 지원 3. 분야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통합적인 정보의 제공 4. 정보 교류 등 자발적 청년모임 활동의 지원 5.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창업ㆍ취업 등 진로 상담의 지원 6. 그 밖에 청년의 사회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개발사업 [본조신설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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