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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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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4. 7. 3., 2025. 4. 16.> 1.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2. “부산시민대학”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학과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② 시는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4> ③ 시는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제5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5. 4. 16.> 1. 평생교육진흥의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7. 1. 4>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제출

제6조(시행계획의 제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제7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ㆍ평생교육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본조신설 2025. 4. 1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 평생교육기관, 기업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의2 학습이력관리

제8조의2(학습이력관리)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학습이력관리(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습이력관리로 인정되는 학습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11. 2, 2017. 1. 4>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평가 및 개선 3.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4. 삭제<2016. 11. 2>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 1. 4>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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