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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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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2., 2025. 4. 16.>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1. 2>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신설 2016. 11. 2>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부산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③ 삭제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6.>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부산 지역어 실태 조사 등 부산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11. 2>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개정 2016. 11. 2., 2025. 4. 16.>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2.><개정 2019. 7. 10., 2021. 8. 11., 2025. 4. 16.>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4. 시민이 되도록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제목개정 2025. 4. 16.]

제6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9조에 따른 국어책임관 또는 분임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10조에 따른 국어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6. 11. 2., 2025. 4. 16.>

제7조 광고물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16. 11.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한글 표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2>

제8조 실태 조사

제8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부산 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 조사 업무를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목개정 2021. 8. 11.] ① 시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정하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11., 2025. 4. 16.>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1.> 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8. 11.> 1.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제10조 국어진흥위원회 등<개정 2016. 11. 2>

제10조(국어진흥위원회 등<개정 2016. 11. 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11.>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1. 2>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신설 2016. 11. 2>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4>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1. 4., 2021. 8. 11.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어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5.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민속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지역문화 연구 등 부산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7. 1. 4> 7. 시 소속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 8. 그 밖에 국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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