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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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부산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구·군이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산광역시 재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