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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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부산광역시 구·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부산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구·군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부산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합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연합회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부산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산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6.>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회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합회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부산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연합회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