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0.4.30, 2011.7.28, 2013.3.14, 2022.8.11., 2024.5.9.>
동작구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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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0.4.30, 2011.7.28, 2013.3.14, 2022.8.11., 2024.5.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4.17.>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개정 2025.4.17.>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2.8.11.]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7.16, 2010.4.30, 2011.7.28, 2020.4.16., 2022.8.11., 2025.4.17.> [제2조에서 이동 2022.8.11.]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ㆍ동장(담당관 및 추진단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4.25., 2019.12.12., 2023.9.27.>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개정 2022.8.11.> 라. 국제교류 및 타 구와의 교류 등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지방공단 등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ㆍ면 등) <개정 2015.4.23>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개정 2004.12. 1.> 가. 분야별 구정운영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8.11.> 다. 국ㆍ직속기관 간 업무 조정 <개정 2025.4.17.> 라. 기타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3. 국ㆍ소장 전결사항 <개정 2004.12. 1., 2020.4.16.> 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제5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의 사무는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대외 표시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5.8.25, 2007.7.16, 2008.4.25, 2010.4.30> [후단삭제 및 단서신설 2020.4.16.]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제목개정 2020.4.16.]
제6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2.11.15, 2004.12.1, 2005.8.25, 2006.9.7, 2007.7.16, 2008.4.25, 2008.11.10, 2009.6.30, 2010.4.30, 2020.4.16., 2021.5.6.> ② <삭제 2008.4.25> ③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4.30, 2023.9.27., 2025.4.17.> ④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인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4.16.]<개정 2022.8.11>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6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② 별표 2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20.4.16.>
제8조(협조)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2.12., 2022.9.22.> ② 다른 국ㆍ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소관 국ㆍ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4.16.> [제목개정 2011.7.28]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제10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20.4.16.>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8.11.> [제목개정 2020.4.16.]
제11조 <삭제 2011.7.28>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