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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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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5.>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5.>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①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고려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 ○ ○ 어린이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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