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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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5.>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8조(해촉) ①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고려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 ○ ○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