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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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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나. 보건소 다. 자치회관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결정된 관악산 도시공원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문화시설 등의 변경 또는 도시개발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있거나 예산부족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이용자 2. 보건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문화유산 방문자 및 관악산 도시공원 탐방객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노선 및 운행방법 등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 등) ① 셔틀버스 노선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문화시설 등의 운영여부에 따라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행한다.

제6조 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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