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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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7.>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3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할 것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따른다)보다 적을 것 3. <삭제 2023.7.6.>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2(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에 속한 운수종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제6조의3(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