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7.>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7.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아동복지업무 소관국장 2.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1. 9. 23.> 4.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23.>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 9. 23.> 6.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후심의)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