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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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비전)와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ㆍ보호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7.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리플릿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광활성화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4. 관광상품ㆍ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ㆍ판매 5. 관광객 편의 증진 6.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사전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4. 17.>
제9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및 고속터미널 일대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고터ㆍ세빛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4. 17.>]
제10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4. 17.>]
제11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4. 17.>]
제12조(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등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