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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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단위사업 2천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문화ㆍ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① 중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축제의 성격상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이벤트ㆍ운영ㆍ평가 등을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체, 축제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하도록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폐합 2. 축제와 관련된 기획 및 사업계획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예산ㆍ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이 요청한 축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9조의 추진위원은 제외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중구 축제관련 담당 국장 3. 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전공 교수 또는 전문가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축제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구 지역에서 거주 중인 공익목적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9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 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추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추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11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해당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질적인 축제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세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를 주관하여 전반적인 행사 진행 4. 그 밖에 축제 추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심의)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