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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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하고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 2. 독서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독서문화 축제 등
제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