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2.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및 주민설명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측량검사 및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팀장 1인 및 3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5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