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6, 2023.11.14, 2025.4.14.>
중구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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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6, 2023.11.14, 2025.4.1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2.12, 2023.11.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7.16, 2023.11.14> 1. 제증명 2. 유료 접종 2의2. 유료 검사 3. 삭제 <2016.11.8> ③ 삭제<2023.11.14>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제1호나목과 같다. <신설 2025.4.14.>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① 삭제<2023.11.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8.8, 2013.12.20, 2014.12.12,2019.10.21, 2021.12.27., 2023.11.1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개정 2016.11.8, 2023.11.14>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부
제4조 삭제 <2016.11.8>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액 또는 면제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23.11.14>
제7조 삭제 <2005.8.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