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7.>
인제군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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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7.>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 8., 2025.4.17.> ②별도시설이란 제11조제1항의 용도로 읍·면종합복지회관 외 별도 건물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10. 8>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 8> ④ 위원은 해당 읍·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9>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 8>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개정 89. 12. 30>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개정 2015.10. 8>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 2015.10. 8>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 8>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삭제 <2001. 10. 12>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한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 8>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0. 8> ②간사는 읍·면 총무담당 또는 복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89. 12. 30·98. 9. 5, 2015.10. 8>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18, 2015.10. 8>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 8> 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89. 12. 30, 2015.10. 8> ②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장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라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