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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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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 ② 제1항에 따라 의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의 시행범위

제3조(공사의 시행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건물 안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3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공사비 산출방법

제5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 2.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분기점에서 지선까지는 공동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과 자재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공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자재비 또는 노임의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8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공터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주 계량기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 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터에 설치하여야 하고 호수(戶數)를 표시 나. 계량기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 ~ 1.1미터의 지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

제9조 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장치〈개전·휴전·폐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6조제4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10조 가구분할 등의 적용

제10조(가구분할 등의 적용)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구분할 등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11조 급수전의 업종변경

제11조(급수전의 업종변경)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변경된 업종에 해당하는 요금을 조정·부과한다.

제12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① 급수사용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당직원의 현지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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