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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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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양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 12. 26><개정 2015.10.2>

제2조의2 농업단체의 범위

제2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 12. 26>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2인 이내 나. 지역연고가 있는 전직 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ㆍ농업사무관 중 2인 이내 다. 산림녹지과장 <개정 1998. 12. 26, 2004. 7. 22, 2008. 7. 30, 2014.10.30> 2. 특화작물연구소장 <개정 2000. 7. 20, 2004. 7. 22, 2013.08.09> 3.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장,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장,양양속초산림조합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속초ㆍ양양사무소장,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장 <개정 2000. 7. 20, 2004.7. 22, 2013.08.09> 4. 농촌지도자양양군연합회장, 양양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 양양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양양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 <개정 2000. 7. 20> 5.

제3조의2 임기

제3조의2(임기) ① 공무원, 농업단체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임기는 직위(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일반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업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2023.6.11.>

제5조 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

제7조의2 분과위원회 운영

제7조의2(분과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은 심의위원으로 하되 농업정책분과와 기술지원분과를 둔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내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별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분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심의회의 정기총회 이후에 사업선정, 사업자선정, 사업비책정, 사업내용 선정,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등의 변경사항이나 추가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심의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심의회의 임기를 따른다. ⑦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12.26, 2008. 7. 30, 2013. 08.09><2015.10.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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