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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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에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해진 봉급 외에 따로 주는 보수를 말한다.<개정 2016.01.15> 4. "연봉"이라 함은 단원이 일 년 동안 받는 봉급의 총액을 말한다.<신설 2016.01.15>
제3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01.15>
제4조(임용서류)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01.15>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명함판, 반명함판 사진 각 4매<신설 2016.01.15> 8. 범죄경력조회서 1부<신설 2016.01.15> ② <삭제 2016.01.15>
제5조(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27.>
제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군수는 재직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지도자 및 선수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선수등급) 선수의 등급은 최근 1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신설 2016.01.15><개정 2021.12.27.> ② <삭제 2016.01.15> ③ <삭제 2016.01.15> 1. <삭제 2016.01.15> 2. <삭제 2016.01.15>
제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4. 그 밖에 :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및 훈련)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에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기록하여 매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01.15> ③ 지도자는 매월 말 별지 제7호서식의 월간훈련보고서를 선수 개인별로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01.15>
제10조(휴가) 지도자 및 선수의 휴가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지훈련)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때
제12조(신분보장의 원칙) ①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1.15> ②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6.01.15>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개정 2016.01.15.,2021.12.27.>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써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신설 2016.01.15> ⑤ 단원이 2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