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0.18〉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양양군의 책무

제3조(양양군의 책무)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10.18〉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18., 2023.7.1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개정 2015.10.02> 1. 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급 공무원〈개정 2013.10.18., 2024. 11. 14., 2025. 4. 15.〉 2.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13.10.18.,2023.7.14.〉 3. 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13.10.18.,2023.7.14.〉 4. 군 안의 소비자단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10.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3.10.18〉 ④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3.10.18〉

제10조 협의회의 업무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18〉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18〉 2. 제13조의 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18〉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18〉(개정 2015.10.02) 4.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3.10.18〉 5.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1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형·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18〉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양양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8>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