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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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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사이클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과 부단장ㆍ주무ㆍ단원으로 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주무는 스포츠마케팅팀장이 된다.<개정 2016.01.15, 2018.10.22., 2020.2.26., 2025. 4. 15.> ③ 단원은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하며, 단원의 정원은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한다.<개정 2016.01.15, 2017.12.29, 2020.09.18.>

제4조 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감독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용하며, 군수는 휴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01.15>

제5조 단원의 자격요건

제5조(단원의 자격요건)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6.01.15> ② 지도자는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사이클 관련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ㆍ대학교ㆍ실업팀 중에서 3년 이상 사이클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신설 2016.01.15> ③ 단원을 임용할 때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6.01.15>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01.15>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1.15> ③ 주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개정 2016.01.15> ④ 지도자는 주무를 보좌하고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무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①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부단장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개정 2016.01.15> ②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기타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5.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6.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6.01.15>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자<신설 2016.01.15> 8. 선수단의 해체 및 예산의 감소로 폐직 및 감원이 될 때<신설 2016.01.15>

제9조 훈련

제9조(훈련) ①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간은 연간 300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1. 훈련은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훈련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과 수당, 포상금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하며, 선수 등급별 보수, 학자금,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1.15> ②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지급한다.<개정 2016.01.15>

제11조 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학비 보조금의 지급

제12조(학비 보조금의 지급) 선수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한자전거연맹 선수등록 규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원이 자의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의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12.29.,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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