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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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이란 문화복지회관, 양양웰컴센터, 문화관, 일출웨딩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0.> 2. “체육시설”이란 문화복지회관 내의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입주한 사회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자”란 문화체육시설에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강좌 등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9. “수강료”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이용자”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1. “이용료”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12. “수탁자”란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문화예술ㆍ복지시설 가. 문화복지회관 내의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동아리방, 식당, 옥외공연장과 관리사무실 및 사회단체사무실 등과 그 부대시설 나. 문화관, 웰컴센터, 일출웨딩홀 등과 그 부대시설 <개정 2019.4.10.> 2. 체육시설 : 문화복지회관 내의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등과 그 부대시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사용기간 및 시간과 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개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등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7.12.29>, <삭제 2022.12.13.> 2.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 소지자,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물품을 휴대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자 4. 동물과 함께 입장 하는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없다. 5.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 6.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제3조제1호의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에 제출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0.9.18.>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삭제 2021.6.11.> 7. <삭제 2021.6.11.>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기준) ① 제8조의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2. 무용 및 발레 : 5일 이내 3. 음악회 : 3일 이내 4. 국악 : 3일 이내 5.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5일 이내 7. 영화 : 15일 이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 3일 이내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제1항 사용허가기준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시간 등) ①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9시 이전 또는 21시 이후에도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오전 : 9시부터 13시까지(4시간) 2.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5시간) 3.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3시간) 4. 일출웨딩홀의 사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시설행사별 사용시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결혼식 : 1시간(폐백실 1회 사용을 포함한다) 나. 피로연 : 2시간(필요시 최대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기타 행사 : 3시간 5. 다수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리정돈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사용시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리정돈 소요시간의 최소기준을 30분단위로 한다. ②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장비 등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군수가 정한 기간 및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습 및 무대설치 또는
제12조(휴관)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연휴를 포함한 설날 및 추석,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늦어도 7일전에 기간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1항제2호와 같이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