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양양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4.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3.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양양군자활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법인·단체·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개인·법인·단체·기업당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2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 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이자는 군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 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
제7조(중복지원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받을 수 없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 수익금 관리를 위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