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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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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3.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자전거정비소의 운영

제9조(자전거정비소의 운영) ①군수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정비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군민에 한하여 그 이용요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단, 법 제22조에 의해 군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한다.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 및 보조비율,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단체 등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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