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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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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발전 지원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4. 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 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1.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생과 그 보호자 2. 관내 주소를 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과 그 보호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전문개정 2025. 4. 15.]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15.]

제5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2025. 4. 1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12.17>

제6조 교육경비 보조

제6조(교육경비 보조)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5. 4. 15.> [제목개정 2025. 4. 15.]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8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 보조사업의 변경

제9조(보조사업의 변경) ①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군산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의 시설이용

제11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제12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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