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해결과 더불어 사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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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해결과 더불어 사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4.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의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임 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양양군의 기획재정국장, 센터담당과장과 3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민간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등록) < 삭 제 > (2015.11.20)
제11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등록 취소) < 삭 제 >(2015.11.20) 1. <삭 제>(2015.11.20) 2. <삭 제>(2015.11.20) 3. <삭 제>(2015.11.20) 4. <삭 제>(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