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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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6. 20.]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6. 20.]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3조에서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4. 17.> 1. 학교·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시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하는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 <개정 2025. 4. 17.> 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개정 2025. 4. 17.> 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 : 5두 이하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20수 이하 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면적 증가 없이「건축법」에 따라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5. 4. 17.> 7. 일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지역은 합천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③ 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6. 20.> ② <삭제 2016. 6. 20.>
제6조(공공처리시설 부산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합천군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퇴비로 자원화하고 남은 양은 부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1. 1. 5.>
제7조(퇴비의 공급) 합천군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신설 2011. 1. 5.>
제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6. 20.> 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 날까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