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양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1.7.9.>

제2조 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다),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5.4.1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25.4.18.>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7.9., 2025.4.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9>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1.7.9., 2025.4.18.>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1.7.9., 2025.4.18.>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개정 2025.4.18.> [제목개정 2025.4.18.]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7.9., 2025.4.18.>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9.>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심의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7.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9., 2025.4.18.>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3.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4.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개정 2025.4.18.>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4.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