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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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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장애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직무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고양시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해야 한다. ② 고양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장애인의 권리

제6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장애인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9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5. 장애인식개선 6. 장애유형별 지원 계획 7.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시행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1조(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애유형ㆍ정도를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등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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