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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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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21.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9., 2021.3.30.>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5.12.29.>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8.9. 2015.12.29., 2025.4.18.> 4.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9., 2015.12.29., 2021.3.30., 2025.4.18.> 5. 삭제<202

제3조

제3조 삭제<2021.3.30.>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21.3.30.>

제3조의3

제3조의3삭 제<2021.3.30.>

제3조의4

제3조의4삭 제<2021.3.30.>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8.9., 2021.3.30., 개정 2025.4.18.> ②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8.9>, <개정 2021.3.30., 2025.4.18.>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개정 2025.4.18.>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소각대상 폐기물

제5조(소각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대상 폐기물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대형폐기물의 분리·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로 한다.<개정 2013.8.9., 2017.2.10., 2025.4.18.>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무단투기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시장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행정대집행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9., 2025.4.18.]

제7조 손실보상

제7조(손실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반입 제한

제8조(반입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삭제<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일으킨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5.4.18.> ③ 삭제<2025.4.18.>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생산물 이용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생산물 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온수 및 소화메탄가스, 퇴비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유상공급은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대상자, 공급기간, 공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4.18.> 1. 시 관내 농업·어업 생산지원을 위한 경우 <개정 2025.4.18.>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유상·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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