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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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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 도모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8조(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 부재, 재정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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