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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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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8.>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개정 2025.4.18.>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4.18.>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도시숲등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25.4.18.> 2.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법 제12조제3항제2호 중 시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8.>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자문 <신설 2025.4.18.>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8.>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8.>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사업소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4.18.>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5.4.18.> ⑤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4.1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9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해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해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계단탑·옥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숲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한다.

제11조 수종의 선정

제11조(수종의 선정) ① 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조성협의 등

제12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시설·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시설·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4.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5. 통신시설·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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