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 및「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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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 및「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재단의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재단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성 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용인시 출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비밀누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