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 및「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사업

제4조(재단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재단의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재단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성 등

제5조(재원조성 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용인시 출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출연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비밀누설

제11조(비밀누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