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안성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 1. “가공식품”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공산품 2. “전통식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3. “명인(名人)”이란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 등”이라 한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 및 기능성이 있고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온 방식,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신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4. “명품(名品)”이란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등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명성이 있었거나 이어갈 수 있는 상품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인·명품(이하 “명인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제4조(지정) ① 시장은 명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기관(그 대표나 장의 명의로 신청한다)의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명인의 가공식품 등을 명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명인 등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로 명인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지정된 명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정신청 및 자격) ① 명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 등은 해당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그 사업장 등을 둔 개인 등에 한정한다. <개정 2022.07.01.> ② 명인 등의 지정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품목이어야 한다. <개정 2022.07.01.> 1. 명인 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온 사람 나. 창의적 신기술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수련하여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개정 2022.07.01.> 다. 그 밖에 시장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명품 가. 해당 분야 관련 공인된 기관 주최 세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3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품목 <개정 2022.07.01.> 나. 해당 분야 관련 공공기관 주최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품목 <개정 2022.07.01.> 다. 해당 분야 관련 공공기관 주최 광역시·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1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두 차례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명인 등의 지정을 받은 개인 등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2025. 4. 18.> 1. 명인 가. 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2.07.01.> 나. 시가 주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권 부여 다. 관계법령에 따라 무형유산 등으로 신청 라.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등을 말한다) 일부 <개정 2022.07.01.> 마. 인증서 교부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명품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지원. 이 경우 “명인”은 “명품”으로 본다. 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
제7조(설치 등) ① 명인 등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2.07.01.> ② 심의회의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8조(기능) 심의회는 명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정 및 취소 또는 해지 2.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방법 등) ①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의하되, 그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2.07.01.> ② 심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 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결과를 그 종료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2.07.01.>
제11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 등의 지정을 받은 때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1. 명인 가.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때 <개정 2022.07.01.> 나.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개정 2022.07.01.> 다.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시외로 주소를 옮긴 때 라. 명인 등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명품 가. 지정 품목의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나. 전업·폐업 등으로 지정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은 때 다.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12조(승계불가 등) ① 명인 등의 지위는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 ② 명인 등의 명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