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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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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은 양구군의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정보지 제공 3.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평가 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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