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립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안성시에서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을 말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한 등록박물관을 대상으로 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 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유물수집 대상

제4조(유물수집 대상) 유물수집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의 향토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ㆍ공예자료 2. 안성의 독립운동 및 3ㆍ1운동 관련 자료와 근현대사에 관한 자료 3. 안성의 문학 및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5조 유물구입

제5조(유물구입)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유물의 화상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 예비평가를 거쳐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제6조 유물 기증ㆍ기탁

제6조(유물 기증ㆍ기탁) 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ㆍ기탁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⑤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한 자에게 유물 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무상기증자 또는 기증유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7조 유물기탁 등

제7조(유물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8조 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대상유물이 도난, 도굴, 장물 등으로 의심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9조 유물수집 예비평가

제9조(유물수집 예비평가)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 등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예비평가는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제10조 유물의 선정

제10조(유물의 선정) ①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신청 유물에 대해 예비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수집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청 유물을 맡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물반환

제11조(유물반환)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및 설치

제12조(기능 및 설치) 박물관의 유물수집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