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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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장인”이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장인학교”란 선발된 문화장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문화장인 육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화장인 상품인증제”란 문화장인이 문화장인학교를 통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품질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기본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장인, 문화상인 등 전문 인력)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지원 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도시 상품 및 서비스 등 제공)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도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지역문화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등 참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안성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도시 및 문화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