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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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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장인”이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장인학교”란 선발된 문화장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문화장인 육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화장인 상품인증제”란 문화장인이 문화장인학교를 통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품질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기본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장인, 문화상인 등 전문 인력)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지원 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문화도시 상품 및 서비스 등 제공

제6조(문화도시 상품 및 서비스 등 제공)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도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지역문화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등 참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안성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도시 및 문화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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