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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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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읍·면에 설치되고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민총회 개최 나. 주민자치계획 수립 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라. 주민자치 관련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박람회, 워크숍, 발표회, 성과공유회를 포함한다) 개최 마. 공모로 선정된 사업수행 바. 지역 역사관 함양을 위한 사업 및 행사 개최 <신설 2025.4.18.> 사. 그 밖에 자치영역에서 군수가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바목에서 이동 2025.4.18.>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 홍보물품 및 식사 등의 제공

제5조의2(홍보물품 및 식사 등의 제공) ① 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라목의 교육활동 및 행사에 참여한 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 범위의 식사 및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제5조제1호바목에 따라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자치회 활동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4.18.]

제6조 위원의 정수

제6조(위원의 정수) 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제8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등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등) ① 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공개모집: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읍·면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 가. 학교: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나. 기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다. 단체: 각종 직업,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정수에 초과되어 모집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순위에 따라 5명까지 추첨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자치회는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

제9조 자치회의 장

제9조(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에 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며 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사무국 설치 등

제10조(사무국 설치 등)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을 해당 읍·면 사무국장으로 지명하여 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자치회의 회계와 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회에 제출하고 주민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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